청소년 아동 심리지원 바우처 서비스 신청 및 대상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대상 신청방법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내면의 고통과 불편함으로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힘들어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청소년이나 아동은 중요한 발달과정을 딛고 있기 때문에 성인까지 정신적인 문제가 이어질 수가 있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에 국가에서는 청소년 아동 심리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전한 정신적 성장을 돕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내용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심리상담은 물론이고, 음악, 미술, 놀이, 언어 등 여러가지 입니다. 각 청소년이나 아동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40분 정도를 진행하고 10분 정도의 부모 상담까지 합해서 총 50분의 지원을 받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분류 | 내용 |
심리상담 프로그램 | 사고, 정서, 행동 측면 문제를 감소시켜주는 교육 |
음악프로그램 | 체계적 음악활동으로 문제행동을 개선시켜주는 교육 |
미술프로그램 | 예술적 자기표현으로 자기 치유능력을 증진시켜주는 교육 |
놀이프로그램 | 비언어적 생각이나 감정을 놀이로 표현시켜주는 교육 |
언어프로그램 | 언어문제 중재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시켜주는 교육 |
위의 표를 통해서 청소년 아동의 경우 감정을 상세히 표현을 못하거나 내면의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방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가서비스도 있는데요. 아래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 | 내용 |
부모교육 | 부모에게 문제해결 정보와 기술 제공 |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휴일, 방학 동안에 진행되는 집단활동 프로그램 |
센터의 참여자의 성향과 여건을 생각해서 참여가 결정될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별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또래 청소년 및 아동과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에 관해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해당 문제 해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조언해주면서 가정에서 지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대상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18세 이하의 아동이고,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이면 누구에게나 서비스가 열려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도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아동 중에 임상심리평가 진단서 및 소견서 또는 결과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발달장애 경계, 사회성 문제, 정서문제, adhd, 기타 종합심리 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검수를 통하여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요.
표준 | 내용 |
연령 | 만 18살 이하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요구기준 | - 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불안정 애착, 공포 등)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adhd) - 발달장애 경계 ( 인지 및 언어문제) - 사회성 결여 (대인관계 및 자기표현의 어려움, 사회적 위축) - 비행, 품행장애, 반항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됐을 때 |
제외대상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및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중복으로 지원불가 |
한편,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정신, 지체, 심장, 신장, 간장, 호흡기, 장루 및 요루, 안면, 간질의 여덟가지 형태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서비스의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저소득 가구의 아동과 중복으로 받고 있지 아동일수록 우선순위가 높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바우처 금액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바우처 금액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과되는 비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비스 금액은 매달 18만원이고, 여기에서 90%가 정부 부담금으로 책정되므로 실제로 참여자가 지불하는 액수는 10%에 해당되는 1만 8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당 여러분이 내는 돈은 4천5백원이 되는 셈입니다.
한편, 아동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신청은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되는데요. 단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금 심리지원 바우처를 모든 지역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야합니다. 만약에 실시하는 지역이라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 등으로부터 전문 상담사와 임상심리사, 그리고 의사 등을 통하여 임상심리검사를 진행하고, 부모도 또한 검사를 받으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유용한 사회서비스인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에 관해서 정보를 모아보았는데요. 학교에서나 댁에서 아이와 부모 간의 문제를 경험한 상황이라면 긍정적으로 이 바우처 서비스에 참여하여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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