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안했을때 75세이상 70세이상 갱신방법 절차
70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절차 및 갱신안했다면?
75세 이상이거나 70세 이상 운전자 분일때 운전면허를 다시 신청해야할지 안해야할지 걱정이시죠? 그래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을 할 경우 갱신절차와 교육방법, 그리고 갱신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70세 75세 이상 갱신주기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에 2011년 12월 9월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갱신기간(갱신주기)를 볼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일 때는 3년주기로 1종과 2종에 모두 갱신을 해야하고, 치매검사와 적성검사가 필수인데요.
한편,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1종 2종 모두 5년주기로 갱신을 해야하고, 적성검사만 필수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5년주기로 1종과 2종에 모두 갱신을 하는데 2종은 적성검사를 안해도 되고, 1종만 적성검사를 시험치면 됩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갱신 준비서류
1종 2종면허에 관계없이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할 때는 적성검사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운전갱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래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증
- 신체검사수수료(비용) : 1종면허 및 2종면허, 기타면허는 6천원, 1종대형과 특수는 7천원
- 면허갱신 수수료는 방문으로 신청할 때는 1만 6천원, 휴대폰으로 신청할 때는 2만 1천원
-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규격 3.5 x 4.5 이고 2종은 1장이 필요하고 1종은 2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년 안에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으면 경찰서 현장방문이나 면허시험장에 갔을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면 적성검사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시간과 검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때 면허증은 여러분 본인이 직접 받아야하는데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양식은 아래와 같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으시고 면허장에 비치된 신청서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적성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신체검사서
- 현역병지원 신체검사결과 포함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 병원 및 의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70세 이상 갱신방법 갱신절차
일반운전자와 절차는 70세 이상 운전자일때는 똑같습니다. 다만, 2종이든, 1종이든 관계없이 적성검사는 반드시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데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갔을 때는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미리 적어서 가셔도 됩니다. 또 대리인이 갈 경우에도 미리 적어서 갈 수도 있으니 아래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신속하게 갱신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적성검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받기
운전면허갱신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받기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방법 갱신절차
75세이상 운전자의 경우에는 치매검사와 함께 고령자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고령운전자교육 신청화면은 위의 화면과 같은데요, 아래에서 바로 교육 신청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75세이상 운전자 갱신을 안했을 때
적성검사 유예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아니면 당장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싶으실 때는 가까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면사무소(주민센터)에 가셔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셔도 되고, 경찰서의 교통민원과나 면허시험장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한편, 갱신기간이 지나고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을 안하고 다시 면허증을 만들고 싶어하면 그때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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