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제출서류 지급시기 정보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신청기간 제출서류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입니다. 2024년도에도 공익직불제 지급이 농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일정한 보조금을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바로 수령받을 수 잇으니 밑에서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급시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바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의미
공익직불금이라함은 공익직불제 유형 중에 하나로 농촌과 공익기능을 올리면서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을 유지하고,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그리고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보조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촌.농업공익기능 증진 직불지불제도 운영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면서 크게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뉘어집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전략작물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1백만원부터 2백50만원까지 올해 시행하는 기본직불금이 있습니다. 아래 글을 한번 살표보시고 기본형 직불제에 포함이 된다면 신청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올해 기본형 공익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면 밑에 신청자격 조건에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각 신청자격별 상세내용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1. 소농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에 충족
만약 소농직불 지급대상이라면 밑에 대상에 충족이 되어야하는데요. 농가단위 소농직불금 1백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재배업소득합이 3천8백만원 미만일때
- 축산업소득 합 5천6백만원 미만일때
- 농가에서 소유한 농지면적합이 15.5 제곱미터 미만일때
- 농가 모든 구성원 전년도 농업에 종합소득합계 4천5백만원 미만일때
- 농업인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 2천만원 미만일 때
- 농가 내 농업인이 연속하여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하여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 농가내 면적합이 1천 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 범위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백30만원미만일 때
2. 지급대상 농지 자격조건에 만족
농지가 지급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야하는데요.
- 조건불리직불 : 202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조건 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물 :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쌀직불금 : 논농업에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이용된 농지(왕골, 미나리, 벼, 연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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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대상 농업인 신청자격에 만족
농지에 충족되더라도 경작하는 농업이므로 밑에 신청자격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기존수혜자 및 신규대상자, 승계자요건에 포함되는 농민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천 세제곱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업경영체육성법 등록 농업 및 농업법인
한편, 등록직전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액수가 3천7백만원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등의 부적격 대상자는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일자
시군구에서 농업인한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라서 지자체마다 지급하는 지급일자는 약간 상이하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거의 공익직불금을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고 하니 올해도 비슷한 시일 내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공익직불금은 10월에 지급액수를 계산하여 11월부터 12월 중에 빠르면 지급될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그러면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직불금 유형에 따라 공익직불금 신청일자는 다르지만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는 방문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를 하시면 되고, 비대면은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 2023년도에 농업직불금을 수급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비대면이라는 것으로써 신청안내 받은 여러분의 휴대폰 문자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간단히 할 수 있고, 그 뒤에 이행점검과 현장조사를 5월 6월 7월 8월 9월 중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상세한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은 밑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신청제출서류
아래는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이 가능하지만 공익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정리해놓았습니다.
- 지급대상 농지 증명서류
- 승계대상자일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임차농업인일 때는 임대차 계약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일 때는 마을 농업인, 이장, 통장 등 2명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야합니다.
-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직전년도 신청면적합보다 적었을 때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등을 제출해야한다는 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제출서류,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