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프린터로 벌급할 수 있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해본다. 물론 프린트는 물론이고, 컴퓨터나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나 언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프린터 오류없이 발급을 할 수가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직접 주민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1장당 1천원을 내야하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수십장을 뽑아도 프린트 용지만 나갈 뿐 무료이다. 물론 프린터와 노트북 또는 PC,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어야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2가지
신청방법 | 방문발급 | 인터넷발급 |
준비사항 | 신분증 | 컴퓨터, 프린터, 공동인증서 |
수수료 | 1장당 1천원 | 무료 |
그리고 하단에 링크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부24에 들어가면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프린트할 수 있다.
일단 상단의 링크에 들어가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리하는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바로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명서 발급메뉴에서 찾아 클릭해준다.
[가족관계증명서] 화면에 들어가면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청인 정보 조회 약관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동의를 약관에 해주고, 신청인의 정보를 기입한다.
여기서 추가 확인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의 이미지처럼 [추가정보확인] 메뉴가 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기입하는 정도로 간편하게 본인임을 추가로 인증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대상자를 선택하면 된다. 다시말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누구의 이름으로 발급할지를 지정하는 것이다.
위에서 자신을 선택한다면, 자신의 이름이 상단에 나오고, 가족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아래 이미지처럼 나오게 된다. 만약 자녀의 학교를 위한 서류라면, 아래 이미지처럼 [가족]에다가 클릭하고, [자녀]를 클릭하면 된다.
그리고 증명서를 고를 수 있는 이미지를 아래에서 볼 수 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뿐만 아니라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기타 서류들을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 처리를 해서 프린트를 할지, 뒷자리를 모두 공개할지 고르고, 요청하는 측에서 따로 공개해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아래 이미지처럼 [비공개]에 클릭해주면된다.
수령하는 방법도 전자문서 지갑인지, 화면열람만 할지, 직접 프린터를 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하기]를 신청사유에 맞추어 선택하고 클릭한다.
상단에 이미지처럼 모든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화면이 하나 딱 하고 뜨는데,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하면된다.
아래에 나오는 이미지처럼 모두 프린트를 하기를 원한다면 하단의 화면처럼 좌측에 있는 [프린트]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면 프린트가 완료가 되고, 이것이 흑백이라도 동일하게 원본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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