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에서 고령시대로 들어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베이비부머들-은퇴세대의 재취업과 고용에 관하여 여러가지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올해 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고령자가 많은 사업주이시거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확번 보시고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고령자계속고용지원금)은 무엇일까?
2022년 1월 1일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장에서 고령자가 더 많은 기간을 일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실버세대와 은퇴세대 등의 어려운 취업 환경에 있는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올해부터 생긴 신 제도로써 근로자수가 60세가 많아진 우선지원 중견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회사 조건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지방공기업과 대기업 등은 제외한 중견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요건은 아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 지원금 신청한 분기에 월평균 고령자의 직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증가할 때
- 고용보험성립일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분기 까지 356일 이상이 지나여야함
고용기간이 고령자로써 1년이 초과한 상태에서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나이의 근로자인 경우가 해당된다. 그리고 장려금 신청 분기와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1년이 초과된 근로계약기간이 존재해야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한도 및 금액
만약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분기별로 고령자 수가 증가한 한명당 30만원씩 2년동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즉 1년동안 1명에 120만원으로 총 240만원을 2년동안 지원받을 수가 있다.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내로 최대 30명 한도만 지원되는 것이 바로 지원한도로써 예를들면 10명이하인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있는 기업은 세명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방법
분기 다음달 말까지 고령자고용지원금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하여 접수를 할 수가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인 고용보험누리집에서도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2주 이내에 지원요건이 심사되고 결과를 받으면 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가 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위의 이미지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인데, 아래에서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서 양식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다.
- 사업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재직기간과 생년월일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 사본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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