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라함은 재산과 소득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관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수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정기 신청기간인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근로장려금 제도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대상자격과 절차 및 신청을 하고난 후에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충족되는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확인해야하는 요건은 크게 세가지이며, 재산요건, 소득요건, 가구원 요건 등이 있습니다.
1. 재산요건
작년인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원 아래여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는 주택, 전세금,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금융자산,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해당됩니다.
이 모든 재산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맞벌이 3천 8백만원 미만, 홀벌이 3천 2백만원 미만, 단독가구는 2천 2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총 소득 금액이라함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다음과 같은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 급여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위해 참고하는 것으로 위의 소득에서 1번과 3번, 그리고 4번을 합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80% 90% 100% ~ 180%) 확인하기
3. 가구원 요건
작년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충족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지난해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 법률상 배우자여야만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백만원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거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일때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나 배우자는 꼭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고나서 홈택스, 전화, 손택스 라는 3가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을 통해서 신청요건을 확인해야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면을 받은 경우라면 이미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서 간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이나 문자로 받았다면 손택스, 홈택스, 전화 등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이 세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고, 간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안내문을 못 받은 사람은 홈택스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간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홈택스라는 어느 경우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근로장려금
1)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 홈택스 로그인을 인증서로 이용해서 접속을 하고,
3)-1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 [신청하기] - [신청하기] 순으로 클릭해서 들어가고 아래 4)번 설명으로 가셔서
3)-2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4) 신청요건 확인
5) 소득명세, 인적사항 작성하기
6) 연락처, 계좌번호, 전세금명세 작성하기
7) 신청 확인 및 전송
8) 접수증 확인 및 출력
2. 근로장려금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수령했다면,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선택
-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
- 신청종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다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에 전화를 해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1566-3636으로 5월인 정기 신청기간에 운영을 합니다.
3. 손택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아래 이미지처럼 손택스 앱을 사용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1) 손택스 앱 실행
2) 손택스 로그인(인증서 필요)
3)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 [간편신청(조회 등)]
이후에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기입하고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확인하고나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되고,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좀 더 늦은 날짜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정기 신청 기간 내에 가급적이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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