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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자 교육일정 인터넷 법정교육 관리법 적용 시설
고고라니
2024. 4. 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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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자를 선임하여 매해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할 때는 일정 시설 표준 이상이 될 때입니다. 그럼 밑에서 실내공기질관리자 인터넷 법정교육, 교육일정, 사이버교육 주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자란
일정한 시설을 관리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와 연관되어 선임된 사람을 바로 실내공기질 관리자라고 합니다. 시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시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설군 | 규모 | 시설군 | 규모 |
실내어린이놀이시설 | 연면적 430제곱미터이상 | 의료기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백개 이상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
어린이집 |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 도서관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
목욕탕업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 (기계식주차장 제외)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피씨방 |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 | 철도역사 대합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전시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 (옥내시설로 한정)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 |
학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영화상영관 | 모든 영화상영관 (실내상영관으로 한정) |
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 |
장례식장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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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자 교육일정
한국환경보전원 환경 법정교육 홈페이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을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화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래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일정확인 방법을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 한국환경보전원 법정교육 공식사이트에 들어갑니다.
- 교육안내에서 연간일정 안내로 들어갑니다.
- 실내공기질관리자를 눌러줍니다.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일정을 체크합니다.
실내공기질관리자 법정교육 주기
매해 법정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사람이 바로 실내공기질관리자입니다. 특히나 법정교육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보수교육과 신규교육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이 나뉘어집니다.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는 일자 기준으로 3년마다 6시간을 1번씩 이수합니다.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 보유자 등이 된 일자부터 1년 안에 6시간을 1번 이수해야합니다.
그런데 법정교육 대상자임에도 이수하지 않았다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관리자 사이버 교육유형
실내공기질관리자교육은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이라는 두가지 유형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육이나 집합교육 중에 하나만 수강신청해서 이수를 완료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인터넷교육은 1달에 1번씩 진행하고 매달 교육과정을 여러분이 선택하여 이수를 마무리할 수 있고, 수강료 및 교육비는 2만2천5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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