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자료 및 온라인 동영상 확인하기
산업안전교육은 직장인 5대 법정의무교육중의 하나로써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작업장소의 작업절차, 위험요인, 작업 메뉴얼 및 작업순서 등을 기초로 해서 위험 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능력치를 향상시켜서 미리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이 아니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이 강사에게 필요하지는 않고, 산업위생지도사, 상업안전지도사, 강사요원 교육과정이수자, 공단 강사요원, 사업장 관리감독자, 사업장 소속관리책임자 등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계자 지위에 있는 사람
- 교육대상 작업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강사로 인정
교육대상에 따라서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시간이 어느정도 다릅니다.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6시간이상
-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이렇게 사업 업종의 종류에 따라서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제외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밑에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동영상
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인터넷 교육센터)에서 신청하여 이수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 교육센터]
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에
위 사진에 보이는 네모로 표시되어있는 [인터넷 교육신청] 메뉴에 들어가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정기안전보건교육에서 택일하면 안전관리 교육중에서 사무직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신청 뒤에 10월 31일까지 2022년 교육을 신청과 함께 강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자료
안전보건교육규정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만족할 경우에 자체 교육자료와 함께 자체교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절절한 교육장비를 갖추고, 적합한 교육교재가 있다면 인터넷 원격교육도 할 수 있고, 현장교육이나 집체교육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실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것은 주로 서비스업이나 사무직 등이 이수해야하는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직장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관리에 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대한 사항
- 직업병 및 산업보건 예방에 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대한 사항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자료 ppt 등을 자체적으로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www.kosha.or.kr)
[안전보건공단]
위에 보이는 사진은 안전보건공단 공식 사이트로써 [자료마당]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자료마당에서 [안전보건자료실] 카데고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리플릿이나 책자, 동영상, 교안ppt 등의 교육자료를 택일합니다.
서비스, 건설, 제조, 기타 등에 만족하는 업종을 택일하고 [조건선택]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각 업종별로 자체교육 자료를 파일로 다운로드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자료 ppt 교육일지 온라인동영상 다운받기
🟧 퇴직연금 교육방법 교육자료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ppt 동영상다운
'Free Board'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계약만료통보 내용증명 해지할때 양식 hwp 다운로드 (0) | 2022.10.24 |
---|---|
곤지암 화담숲 예약 시간 입장료 수도권 단풍 명소 (1) | 2022.09.13 |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알아보기 (0) | 2022.08.24 |
어린이집 조리원(조리사)하는일, 급여(월급), 자격증, 구인구직 (0) | 2022.05.04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신청방법 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0) | 2022.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