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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직장인, 알바생이라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여러가지 수당들 중에서 오늘은 다가오는 공휴일이 왔으니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이나 법정휴일로 지정한 날짜에 근무 및 노동을 할 때에는 따로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휴일근무수당이라고 일컫습니다.
- 1월 21일부터 2월 2일 설연휴
- 3월 1일 삼일절, 3월 9일 대통령 선거날
- 4월 5일 어린이날, 4월 8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 6월 6일 현충일
- 8월 15일 광복절
-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추석 연휴
-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10월 10일 대체공휴일)
- 12월 25일 크리스마스(성탄절)
이렇게 여러가지 법정휴일이 1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공휴일에 작업장에 나가 근로를 하게 되면 여덟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시급의 최대 100%, 최소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8시간 이상 => 통상임금의 100/100 이상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50 이상
간단하게 말하면 근로한 시간 곱하기 시급 곱하기 1.5 또는 2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시급은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누면 됩니다. 아래 주휴수당과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 즉 7일 동안 52시간 근무제이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포함해서 7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과 휴일근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아직 제도에 포함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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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도 : 법정근무시간 주 40시간 더하기 연장근로 주 12시간
(만약에 5인이상이고 30인 미만인 사업장일 때에는 연말까지 12시간에 8시간을 노사간에 합의해서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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