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휴가비 금액
안녕하세요, 문화체육부에서 매년 정책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2022년 올해도 10만명의 근로자(노동자)를 대상으로해서 선착순으로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행 패키지 및 국내 여행관련 상품과 숙박 및 교통비를 휴가샵에서 상품들을 결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럼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과 기간 및 휴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비 지원금액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만들어서 전용 사이트에서 휴가와 연관된 여행 상품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 근로자 및 노동자가 20만원으로 적립금액이 총 40만원이 쌓여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
4년 전인 2018년부터 있던 제도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근로자는 20만원만 부담하고 추가로 20만원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가 있어서 국내여행을 할 때 큰 부담을 지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휴가비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먼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소상공인, 의료법인에 근무(노동)을 하는 근로자가 신청자격이 됩니다.
위에서 해당되는 기업, 회사의 사장과 대표는 참여를 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소상공인에 한해서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법무관련 서비스업 변호사, 병원의원 소속의사, 약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해당하는 기업의 전문직은 신청이 불가하고, 이외 근로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기업 근로자와 공무원, 대기업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 1인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소상공인 대표가 기업체 분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을 합한 30만원을 입금하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기업혜택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참여를 한 기업들에게는 정부인증 가점이 부여되고 참여증서 발급을 받으면서 실적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 여가친화인증 혜택 : 정부포상, 문화예술 향유기회, 인증기업홍보 등 제공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혜택 : 인프라구축비지원, 정기근로감독면제, 금융우대
- 가족친화인증 혜택 : 정부,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 여러가지 지원사업 우대
- 성과공유제 : 정부우대, 기업홍보 등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십만명이 모집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 마감은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방법과 서류]
신청방법은 당사의 기업 담당자가 아래 서류와 함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위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업과 담당하는 분의 정보, 참여근로자의 수를 작성하고 아래의 설명된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의료법인 :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 비영리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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