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조건 대상자 조회 및 보조금 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경차를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높고 차체가 작아서 경제적인 차량이 바로 경차이기 때문입니다. 경차에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혜택을 주면서 경차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지원 혜택 제도가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를 통한 환급받기입니다.
배기량 1천CC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주유를 유류구매카드로 하게 되면 유류세의 부분적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입니다.
올해 2022년부터 정부에서 경차에 대한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금액을 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늘려서 작년 20만원보다 10만원이 올랐습니다. 서민의 부담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목적인데요. 그럼 이 1년 동안 낸 기름값의 부분적으로 환급 받는 유류세 환급의 대상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대상 자동차 및 환급대상
[자동차 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승합차와 승용차로 높이 2.0m, 길이 3.6m, 너비 1.6m 이하의 경형 승합차나 경형 승용차가 대상입니다. 예를들면, 마티즈, 모닝, 캐스퍼, 트위지, 다마스, 스파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제차의 경우에도 경형승합차, 경형승용차에 포함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증으로 유류세 대창 차인지 해당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 1가구 당 1대의 차량에서만 환급을 적용하기 되지만, 만약 경형 승합차 1대와 경형 승용차 1대를 1가구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급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할 때
-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할 때
- 개인명의의 단체 차량 또는 법인차량
- 경형 승합자 2대이상 또는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소유할 때
- 국가유공자, 장애인 유류비를 지원받고 있을 때
유류구매카드를 주유할 때 결제해서 사용하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연간 30만원의 한도에서 리터당 환금액수가 차감되어 청구가 됩니다.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계좌에서 리터당 차감된 액수가 결제됩니다.
LPG는 리터당 161원, 경유와 휘발유는 리터당 250원 할인이 되는데, 오는 4월 30일까지 LPG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로 리터당 128원이 환급된다는 사실은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점
경차 소유자들 중에 유류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유류를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경차에만 이용해야하고, 만약 지원대상 조건에 맞지 않는 경차나 지원대상 경차가 아닐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른사람이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했을 때는 40% 가산세가 유류세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차후에 해당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류비 지원대상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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