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일이 있어서 가끔 차를 주차했는데 과태료 쪽지가 붙어있으면 어쩌지하는 생각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된 정보를 얻기바란다.
주정차 위반 단속 기준은?
주정차 위반 단속 조회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기준점은 어떤지 알아봐야 정확하게 맥락을 짚을 수가 있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 건널목,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버스정류장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일때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장소
- 노인, 장애인, 어린이 보호구역
- 횡단보도 또는 건널목 가장자리에서 10미터 이내인 장소
만약에 위의 사항들에 해당하는 경우나 다른 소화전이 설치된 장소에 주정차를 했을 때에는 단속의 대상으로 걸리며 단속이 되면 아래 내용의 기준으로 과태료를 내야한다.
소방시설물 표지 내에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는 화재와 같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단속분에 관해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부과된다.
위의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의 상황에서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크게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하는 경로는 2가지의 방법이 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조회를 하기 위해서 위의 이미지와 같이 경찰청 교통민원 24 온라인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메뉴]를 누르고 [미납내역 조회]를 누른뒤 [미납과태료]와 [디지털원패스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과태료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조회를 할 수 있다.
2. 위택스
두번째 방법으로는 위택스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이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의 이미지와 같은 메인화면이 뜨고 여기서 [납부하기] 를 눌러서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한 뒤에 [차량번호 조회] 및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다.
마치며
잠시라도 위반구간에서 정지를 했다면 주정차 위반의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급한 사정이 있어서 주정차를 잠시 해야하는 경우라면 위에 설명한 대로 단속하는 지역을 잘 숙지하고 운전과 주차를 하시면 된다. 아울러서 아래는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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