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식당, 대형급식소, 그리고 유흥업소 등의 식품위생부분에서 일하고 계신분들은 꼭 건강진단결과서를 받고 보건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식명칭으로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하고,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 보건증 검사항목이 약간 다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이란?
오래전부터 보건증으로 우리는 많이 사용했지만, 사실은 건강진단결과서로 공식적인 명칭이 변경된 지는 아주 많이 됐습니다. 식품위생법 40조에 의거해서 식품위생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식품관련분야와 유흥업소 등의 영업자와 근무자는 진단검사를 특정하게 받고나서 이상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방법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보건소로 주민등록증과 발급수수료 3,000원을 가지고 방문하면 간단한 검사를 거쳐서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먼저 건강진단결과서를 나눠준 종이에 기입하고, 여러가지 검사를 시행한 후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뒤에 보건증을 받으러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방문해야하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공공보건포털 온라인사이트(g-health.kr)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에서 3년 동안 보건소가 코로나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보건증 발급을 하는 업무를 일시 중단한 보건소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헛걸음을 방지하기 전에 거주중인 보건소에 전화를 하시거나 만약 가까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사시는 인근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기간
검사를 받고난 날짜의 검사일부터 보건증에 1년간 보건증유효기간이 붙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검사를 한 날짜부터 1년이 지나도 해당 업종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보건증 재검진을 받고 특이사항이 없어야 다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대상으로는 식품은 물론이고, (화학적 기구, 화학적 합성품 등의 소득제를 제외한) 식품첨가물을 가공, 조리, 제조, 판매, 운반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와 영업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식품첨가물이나 완전히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를 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보건증 검사항목은 일하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받아야하는 필수 검사항목이 약간은 달라집니다.
업종 | 종류 | 검사항목 |
단체급식소 | 세균성 전염성 피부질환, 결핵,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방, 안마시술소 |
일반음식점 | 세균성 전염성피부질환, 결핵, 장티푸스 | 휴게음식점, 페스트푸드점, 식당, 대형마트 |
유흥업소 | 매독,결핵,임질,에이즈,세균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호텔, 구내식당 |
위의 표에서 나오는 검사는 일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모두 검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해보고 검사를 받으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을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을 요청하면 3백원의 수수료가 필요하고 무료로 바로 프린트해서 발급받으려면 공공보건포털홈페이지(g-health.kr)에 들어가셔서 무료발급을 하시면 보건증 발급 비용없이 처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건증(건강진단검사결과서)의 유효기간과 검사항목, 발급방법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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