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및 환급일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올해 초에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후에 환급금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연말정산을 이번에 못한 개인사업자, 프리렌서, 실업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5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라함은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이자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2021년, 즉 전년도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 년도인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연말정산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닐때하는 근로소득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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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1년 근로소득 및 이자, 연금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으로 아래 소득을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 금융소득인 배당 및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상일때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때
- 사적연금소득이 1천200만원을 초과할때
- 기타소득이 3백만원을 초과할때
- 여러 건의 양도가 있었으나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 사업소득이 있을때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2월 연말정산때 제출을 하지 않아서 미신고로 인한 재연말정산을 해야할때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안 했을때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을때
- 분리과세,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을때
- 연 3백만원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할때
- 7천500만원이 직전과세기간 소득으로 잡혀있고, 기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계약배달판매원, 방문판매원의 소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했을때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일정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에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를 해야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환급받는 세금이 남아있으면 6월에 환급이 되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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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은?
만약 서류가 누락되어 공제받아야 하는데 못받은 직장인이나, 2월말까지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한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22년 5월 1일부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래 이미지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고 보험료 공제사항과 인적공제, 기타공제 사항을 더불어 입력하여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하려면 홈택스 온라인사이트(hometax.go.kr)에서 보이는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시고 [종합소득세]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아래 이미지처럼 모바일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본인인증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들은 위의 이미지처럼 [근로소득신고]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클릭해주시면 연말정산 신고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한 뒤에 이미 했던 연말정산을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이중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가 급여가 변함에 따라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공제, 과다공제, 중복공제, 교육비를 수정해야한다면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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