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살때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구입을 많이하는데요. 이 전기차 보조금의 종류로는 지방비 보조금과 국비 보조금으로 나누어지며 전기차 보조금을 실제로 받을 때는 이 두 종류를 합해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전기차 종류별 국비 지원금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5천500만원으로 보조금 100% 지원 상한액을 하향했고,차량가액 6천만원에서 9백만원 미만에 50% 지원을 해준 것을 5천5백만원에서 8천5백만원 미만으로 낮게 설정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차량종류 및 서울특별시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볼 수 있습니다.
5500만원 미만 | 5500만원이상부터 8500만원미만까지 | 8500만원이상 |
최대 700만원 (100%) |
최대 350만원(50%) | 미지급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은 주행거리와 전비를 산정하여 계산된 액수에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국고보조금 지급액이 결정된 국산 및 수입 주요 승용 EV에 관한 지원금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지역별 기준)
가장 지원을 많이 해주는 지방자치단체는 울릉군으로 1천8백만원까지 승용차의 경우 지원을 해줍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전기차 보조금의 현황을 지역권역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래 표는 전기차 차종에 따라 금액 한도 안에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최대 전기차 보조금액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2022년 전기차 지원금은 최대 9백만원입니다. 1백만원 정도가량이 작년과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지원 차량 대수를 대폭 증가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을 2배로 올림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전기차 보조금의 금액이 차이가 있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9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소형차는 5백만원에서 9백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차 지원금을 보면 대전은 1천2백만원, 서울은 최대 9백만원이고, 가장 높은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로는 아래 표에 있는 전남 나주가 지원금 1천550만원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와 함께 산정을 해보면 현대차의 아이오닉5 롱레인지 후륜모델이 4980만원인데, 서울에서는 4천80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나주에서는 3천43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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