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와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제때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의 확대 방침에 의한 신청방법과 비용 금액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용 지원사업이란?
무릎 관절절증이나 무릎통증으로 인해 나이가 들면서 오랫동안 무릎이 안 좋아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일정 금액 이상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 의료나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고 노인건강 보장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무릎관절 수술지원을 하고 있고, 지자체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의 대상자격이 되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나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합니다.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이 건강보험급여에서 충족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하나의 일정 소득분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슬관절(인공관절치환술)'인정기준이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금액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술비 지원은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를 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도 실비는 한쪽 무릎기준으로 1백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항목에는 지원 금액에서 제외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금액]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계없는 치료비, 검사비, 입원료 등
- 간병비,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선택진료비
- 지원대상자 통보전에 발생된 진료비, 검사비 및 통원치료비, 수술비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신청방법
여러분이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대상에 충족되는지는 아래 노인의료재단 온라인사이트(www.ok6595.or)에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
아니면 02-711-6599 로 전화문의를 하셔서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유선상으로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환자라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보건소에 가셔서 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로 할 수도 있는데요, 보호자나 가족이 대리로 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후 보건소에 신청된 사람들을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대상자를 추려서 통보를 10일 이내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통보를 받은 분은 3개월 기한 안에 수술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병원은 수술을 시행하고, 진료비내역서, 통장사본, 그리고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상급기관에 신청해서 비용을 처리받게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항목과 같습니다.
- 1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 1부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지금까지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비용 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수술비와 신청방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들을 참조하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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