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님들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보미는 만 12세이하의 아동을 방문하여 돌보아주는 분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사업에서 채용을 실시하며 그의 일환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아이돌보미 자격증 취득요건과 교육신청방법, 그리고 채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아이돌보미 자격증은 아이돌봄사업에서 채용하므로 자격증을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지역권역별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해 아이돌봄서비스에 적합한 지원조건에 맞는다면 여러분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아이돌보미로 양성교육을 받게 되면 바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완료하게 되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아이돌봄 사업장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80시간의 이론수업과 20시간의 현장실습의 과정을 밟으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인 1조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실습은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실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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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자격증 취득요건
아동돌봄지원범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자격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자격정지 중인 자
-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실현선고를 받거나 면제난날, 집행유예확정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벌금형일 때는 10년)
- 성폭력범죄 처벌, 아동복지법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의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해 형,치료감호 선고를 받거나 집해융예면제된 날이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이상 실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견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이돌보미 채용
일반적으로 아이돌보미 일자리는 아이돌봄미 홈페이지의 아이돌봄서비스(care.idolbom.go.kr)에서 각각의 지원권역별로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과 서비스제공기관이 확인이 된 후에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있고,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돌봄활동자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채용공고가 올라오면, 응시자격 및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채용과정으로는 1차는 인적성검사와 서류전형이 있고, 2차는 면접심사를 거칩니다. 여기에서 통과되신 분들은 최종합격자로 통보를 받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이돌보미 하는일
아이돌보미는 시간제 서비스와 종일제 서비스로 분류되는데 이 두가지의 업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 부모 귀가 시간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식 및 간식 서비스, 보육시설학교 등교 및 하원, 안전 및 아동 신변보호
- 종일제 서비스 : 기저귀 갈기, 젖병소독, 목욕, 이유식 먹이기 등
아이돌보미 급여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규정에 의해서 아이돌보미는 시간당 9천17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1주일에 1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더불어 연장근로, 연차 유급휴가, 야간휴일 등의 법정 수당도 따로 지급을 받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명절날짜로부터 1주일 전까지 근로계약상으로 계속 유지가 된 상태라면 시골이나 산지벽지 등의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지원을 갔을 때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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