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적든 큰 금액이든간에 금전을 부모 자식간에 무상으로 오고간 사례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액수같을 때는 뭐 그런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부모님이 사망 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부과되어야 할 증여세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면세가 될 수 있는 일정 증여한도 금액이 있어서 미리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자식간 현금 증여한도와 형제자매나 배우자 등의 가족간의 증여한도, 부모자식간 부동산 증여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다른 사람인 [증여자]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의 재산을 증여를 무상으로 했을 때, [수증자]라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와 같은 증여는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이나 부부 배우자간, 형제자매간에 많이 일어나는데요. 주로 아파트나 현금 등을 증여하는 데에 많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부모가 자식들이 출가를 하면서 전세금, 월세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과세대상으로써의 증여세로 봐야합니다.
증여세 계산과 세율
증여세는 현금 이외의 타 부동산의 재산을 증여가 일어나는 날의 현재시가로 평가된 기준인 [증여재산가액]으로 세금을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과세가액 및 비과세 불산입액,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으로 산정하여 나온 액수로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옵니다. 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에 의한 '공제'를 계산하고 남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증여세율]을 곱하기 하여 계산된 세액을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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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지금 기준 증여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30억원 초과 | 50% | 없음 |
30억원 이하 | 4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5억원 이하 | 20% | 1억 6천만원 |
1억원 이하 | 10% | 4억 6천만원 |
가족간 증여세 증여한도 (부모자식간, 배우자, 형제자매간 등)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전에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가족일 때에는 금액이 일정한 액수 아래라면 면제를 받게 됩니다.
[가족간 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자 | 공제한도액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배우자간 | 6억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공제 한도액은 10년동안의 누계 한도액의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은 자식을 말하고, 직계존속은 혈연으로 연결되어있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첫번째로 어머니에게서 5천만원, 나중에 아버지에게서 5천만원을 증여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먼저 증여받은 즉,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타친족이라함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고 1천만원까지 공제한도액이 가능합니다. 다른 기타친족으로는 4촌이내의 인척과 6촌이내의 혈촌이 포함됩니다.
증여세 절세팁
10년 주기로 증여세는 공제금액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가 출생함으로써 증여가 바로 시작되었다면 태어났을 때부터 2천만원, 11살에 2천만원, 21살에 5천만원, 31살에 5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는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과 기한
증여일에 속하는 말일의 3개월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세무서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일반적으로 증여 재산의 소재지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홈택스라는 온라인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 같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협조해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를 과소 신고하거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금액에서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 자식간 증여한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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