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수급자격 재산기준 기초노령연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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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과 금액 정리 : 기초노령연금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OECD 국가중에서 노인빈곤율이 43.4%로 OECD국가 평균보다 3배 높은 수준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제도인 기초연금이 생겼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시행이 1988년부터 있어왔지만, 가입기간이 노령층의 경우에는 짧기도하고, 가입을 못한 노령층도 많아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노령층에게 제공하는 제도인데, 올해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국내 거주
  • 대한민국 국적
  •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

 

위와 같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가구당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일 때 기초연금을 수급받습니다. 월 소득이 아니라 재산과 월 소득을 월 소득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가구당 소득인정액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월 소득이 없더라도 수급자격에 충족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남편, 아내 중에 1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충족됩니다)

 

구분 부부가구 단독가구
기초연급 수급가능한 기준 288만원 180만원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아래에 나열된 항목에 해당되는 분중에서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수 이하일 때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 기준 연금금액의 50% 지급
  • 장해보장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기초연금법 시행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만 65세에 나중에 도달해서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되었을때 - 기준 연금금액의 50% 지급
  • 10년 미만인 재직기간을 가지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및 그 배우자

 

가구당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자격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인정액수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 월소득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함께 산정해서 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 인정금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소득환산액과 매달 소득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소득평가금액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만약 소득평가액을 예를 들면, 월 200만원이 근로소득이면 103만원을 여기서 기본 공제를 하고나서 추가로 다시 30%를 공제합니다. 계산을 하면 월 200만원을 실제로 받지만, 소득평가액으로써 산정을 하게되면 67만 9천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소득 - 103만원) X 0.7 + 기타소득 = 소득평가액

 

가구당 소득인정액
가구당 소득인정액

 

그리고 위에 기타소득은 이자나 임대소득 등의 연금소득, 재산소득, 무료 임차소득 그리고 공적이전 소득이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무료 임차소득은 자녀의 주택이 6억원 이상인데, 여기서 무상으로 거주를 할 때, 이것을 소득으로 메기는 것인데요. 예를들면, 근로소득이나 기타 다른 소득이 본인 명의로 없다고 하더라도 9억원 미만에서 8억원 이상의 자녀의 주택에서 거주를 무상으로 할 때에는 52만원으로 무료 임차소득을 감안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이 소득인정액 계산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전부 설명할 수가 없어서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소득상황과 재산에 관해서 기입하시면 기초연금 대상인지 알 수가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더욱 정확한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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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지급 금액 액수

 

올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달에 30만 7천5백원을 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와 같이 기준 연금액을 적용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이하일 때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을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을 때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을 때

위와 같은 기준 연금액을 중심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감액이 되고, 남편과 아내 두분이 모두 수급받을 때에도 감액된 금액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계산
기초연금액 계산

 

위에 언급된 기준 연금액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국민연금액 급여액 또는 소득재분배급여 등을 생각해서 계산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감액 기준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 기초연금 수급때문에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초연금액과 소득인정액을 합한 액수와 선정기준액수의 차이만큼 감액이 됩니다.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부부1인 수급가구,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부부감액

 

기초연금을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각각에 대해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방법

 

원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받고 있으시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기준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만약 수급대상이 되었다면 주소지 관할 행복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국민연금공단의 전화번호 1355로 전화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아래에 보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도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그리고 배우자 및 자녀, 자매형제,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월의 1달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해에 아무때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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