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과 금액 정리 : 기초노령연금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OECD 국가중에서 노인빈곤율이 43.4%로 OECD국가 평균보다 3배 높은 수준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제도인 기초연금이 생겼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시행이 1988년부터 있어왔지만, 가입기간이 노령층의 경우에는 짧기도하고, 가입을 못한 노령층도 많아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노령층에게 제공하는 제도인데, 올해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국내 거주
- 대한민국 국적
-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
위와 같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가구당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일 때 기초연금을 수급받습니다. 월 소득이 아니라 재산과 월 소득을 월 소득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가구당 소득인정액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월 소득이 없더라도 수급자격에 충족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남편, 아내 중에 1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충족됩니다)
구분 | 부부가구 | 단독가구 |
기초연급 수급가능한 기준 | 288만원 | 180만원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아래에 나열된 항목에 해당되는 분중에서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수 이하일 때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 기준 연금금액의 50% 지급
- 장해보장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기초연금법 시행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만 65세에 나중에 도달해서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되었을때 - 기준 연금금액의 50% 지급
- 10년 미만인 재직기간을 가지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및 그 배우자
가구당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자격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인정액수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 월소득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함께 산정해서 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 인정금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소득환산액과 매달 소득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소득평가금액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만약 소득평가액을 예를 들면, 월 200만원이 근로소득이면 103만원을 여기서 기본 공제를 하고나서 추가로 다시 30%를 공제합니다. 계산을 하면 월 200만원을 실제로 받지만, 소득평가액으로써 산정을 하게되면 67만 9천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소득 - 103만원) X 0.7 + 기타소득 = 소득평가액
그리고 위에 기타소득은 이자나 임대소득 등의 연금소득, 재산소득, 무료 임차소득 그리고 공적이전 소득이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무료 임차소득은 자녀의 주택이 6억원 이상인데, 여기서 무상으로 거주를 할 때, 이것을 소득으로 메기는 것인데요. 예를들면, 근로소득이나 기타 다른 소득이 본인 명의로 없다고 하더라도 9억원 미만에서 8억원 이상의 자녀의 주택에서 거주를 무상으로 할 때에는 52만원으로 무료 임차소득을 감안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이 소득인정액 계산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전부 설명할 수가 없어서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소득상황과 재산에 관해서 기입하시면 기초연금 대상인지 알 수가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더욱 정확한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2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지급 금액 액수
올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달에 30만 7천5백원을 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와 같이 기준 연금액을 적용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이하일 때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을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을 때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을 때
위와 같은 기준 연금액을 중심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감액이 되고, 남편과 아내 두분이 모두 수급받을 때에도 감액된 금액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기준 연금액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국민연금액 급여액 또는 소득재분배급여 등을 생각해서 계산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감액 기준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 기초연금 수급때문에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초연금액과 소득인정액을 합한 액수와 선정기준액수의 차이만큼 감액이 됩니다.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부부1인 수급가구,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부부감액
기초연금을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각각에 대해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방법
원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받고 있으시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기준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만약 수급대상이 되었다면 주소지 관할 행복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국민연금공단의 전화번호 1355로 전화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아래에 보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도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및 자녀, 자매형제,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월의 1달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해에 아무때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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